2009년 3월 7일 KBS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조연 배우 장자연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승승장구 중인 드라마의 배우가 그런 일을 당해서인지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연예인과 흔히 기획사로 불리는 소속회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입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계약 중 일부는 ‘노예계약’이다”라는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인이라지만…”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는 ‘약관’이라는 말과 함께, 약관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약관’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약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약관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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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하는 소비자 등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노예계약’이 힘이 없는 신인 연예인에 주로 해당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필자의 지인 중에 신인 연예인이 있어서 기획사와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획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신인이 아무래도 불리한 건 사실”이라며, “전체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 적지 않은 신인이 기획사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수익분배 비율도 지나치게 기획사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계약금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2008년 공정위,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
지난 2008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기획사들이 신인들과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스타급 연예인들과는 오히려 기획사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죠.
덕분에 기획사들은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 했습니다. 덕분에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체결했습니다.
이보다 불공정할 수는 없다? 신인연예인에게 가해지는 불공정거래 현실
당시 공정위는 연예인의 뜻과 관계없이 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공정위는 “을(소속연예인)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기획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한” 규정도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도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협의하여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수정했고,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규정도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했습니다.
신인연예인, 당하지 마세요. ‘공정위’와 상의하세요~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획사와 연예인 간 표준약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계약관행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일들이겠지요. 이러한 표준약관에 의한 표준계약서는 그동안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로 인해 마음 고생한 연예인들에게 희소식이 됨은 물론, 불리한 계약의 희생양이 되었던 신인연예인의 양산을 막는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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