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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그 돈이 그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분명 문제가 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소액결제 피해 사례 게시판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의 ★피해접수창구★ 게시판

소비자 피해관련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사례 1.
소비자 김모씨는 무료음악 사이트 OOO사의 무료체험 일주일 무료음악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 10월 초에 가입하여 무료라고 했는데 11월초 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제가 되었습니다. A업체와는 연락도 안되고 메일 보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이트 상에서는 회원가입이 안된 것으로 확인 됨. 지금까지 부당하게 결제된 요금을 돌려달라는 요청했습니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10월 1일 무료체험 일주일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소비자가 안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업체가 주장했습니다. 무료체험 사이트상에 7일 이내 계약해지를 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해주겠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2.
경기도에 살고있는 최모 대학생은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0년 2월 10일  B사이트의 9,900원 소액결제 문자를 받고 처음 알게됐습니다. B라는 사이트에서 1월부터 매월 결제가 되었는데, 해당 사이트에 알아보니 B사이트에서 이벤트가 있었고 사이트에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였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례 3.
인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모씨는 P2P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무료 포인트 지급이 된다는 C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 소액 결제됨.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이트 가입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업체였던 것이 었습니다.

사례 4.
경기도 일산의 소비자 최모씨는 P2P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36시간 이후 자동으로 월정액 8,900원짜리 상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 후 10분도 안되어 탈퇴함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이틀이 지난 후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은 이미 회원도 아닌데 결제를 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소액결제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관별(소비자단체, 소액결제중재센터 등)으로 환불 및 해지 처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 2월 9일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해당약관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 후에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환불하거나 공정위의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여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통신사업자와 통신과금중개업자는 소액결제 대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통신판매업체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부 부처는 가급적 빨리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방치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 예방과 조치를 위한 민원해결센터도 있습니다.
                                   http://www.sinmungo.or.kr

또한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및 아래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결제 중재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방송 통신위원회
▶ 사업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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