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그 돈이 그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분명 문제가 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
소비자 피해관련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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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10월 1일 무료체험 일주일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소비자가 안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업체가 주장했습니다. 무료체험 사이트상에 7일 이내 계약해지를 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해주겠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2. 사례 3. 사례 4. |
소액결제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관별(소비자단체, 소액결제중재센터 등)으로 환불 및 해지 처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 2월 9일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해당약관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 후에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환불하거나 공정위의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여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업자와 통신과금중개업자는 소액결제 대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통신판매업체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부 부처는 가급적 빨리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방치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 예방과 조치를 위한 민원해결센터도 있습니다.
http://www.sinmungo.or.kr
또한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및 아래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결제 중재센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방송 통신위원회
▶ 사업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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