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한 변호사와 담당 직원이 함께 공정위 결정 복기 …
심판정처럼 치열하게 논쟁하며 사건처리 수준 향상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주요 심결사례 및 판례분석을 통해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심결판례연구회’를 2010년도 ‘최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했다.
또한 ‘경쟁법연구회’,‘반독점경제분석연구회’,‘베스트상담 연구회’ 등 3개 연구모임을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했다.
우수 연구모임 선정 및 포상은 무보직 4급이하 공정위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공정위 간부로 구성된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매년 1~2회)
공정위에는 2010.8월 현재 총 19개의 연구모임이 활동 중인데, 각각의 연구모임마다 특정 주제를 정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심결판례연구회’는 2007년부터 격주단위로 매월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외에도 변호사·교수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심결에 대한 판례, 경쟁법이론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에는 ‘포스코 시지남용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요 선진국의 공정거래 사건절차 비교분석’ 등을 주제로 총 16회에 걸친 연구모임을 개최하였고, 연구 성과는 제도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주요 공정위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와 해당사건담당자·송무담당자간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생생한 경험 공유와 함께 직원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연구회는 외부 변호사 또는 경쟁법 전문가가 발제를 한 후, 발제자와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경쟁법연구회’는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사례를,‘반독점경제분석연구회’는 최신의 경제 분석기법을, 또한 ‘베스트상담연구회’는 공정거래 소관 법령을 연구하여 공정위 법집행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010년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된 4개 팀에 대해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정미래 futuredr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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