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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26일(목) 건설, 항공, 해운, 자동차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교육은 공정위가 금년부터 중점추진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자(3월), 조선(3월), 화학, 섬유, 철강, 기계업계(4월) 대상 교육에 이어 네 번째 산업별 맞춤형 교육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감시대상으로 부각됐다.

벌금이외에도 외국에서 진행되는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우리나라 임직원에 대한 인신구속 등도 줄을 잇고 있어 우리기업 및 국가이미지 훼손도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을 주로 제재했던 미국, EU 이외에도 BRICs 국가 등 개도국들까지도 국제카르텔 제재에 동참해 피해확산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로 인한 리스크를 감안해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공정위관계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각 산업별 이슈를 중심으로 외국 규제동향, 사례 및 예방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09년 11월 18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대표가 채택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이 각 산업에 확산?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의 국내외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업종별 맞춤형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주요국(미국, EU,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설명회는 독일 (4월, 프랑크푸르트), 중국(6월, 북경/7월, 상해)에 이어 미국(10월, LA)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정미래 futuredr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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