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공정위, 캐나다 경쟁당국과 공조강화 및 상시협력체제 방안을 논의하고,
미 시카고 주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과 12월 13일(화) 캐나다 오타와, 12월 14일(수) 몬트리올에서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캐나다 경쟁당국의 카르텔국장 및 공정위의 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초국경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등 외국 경쟁당국과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조사에 있어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번 카르텔 분야 양자협의는 6월 2일(목) 개최된 제1차 한-캐나다 경쟁정책협의회의의 후속 조치인 실무 회의로서의 의미도 있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2010년 3월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쟁법을 개정하여 적극 집행하고 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운영그룹 멤버이자 실질적인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양자회의의 필요성이 있다.

 [논의 내용]
 ㅇ 양국의 카르텔 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ㅇ 증거수집, 분석, 사건 조사 등 전반적인 조사절차 및 사건관련 공통쟁점 
 ㅇ 지속적인 공조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아울러, 미국 중부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6일(금) 시카고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국제카르텔 제재강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 사항 전파가 시급하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우리 기업들에 대해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벌금,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우리나라 임직원의 인신 구속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외국 경쟁법을 숙지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한 경쟁당국이며,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국제카르텔 발생 및 제재의 위험성이 높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시카고 주재 주요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캐나다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