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2011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2011년 9월30일 기준 정상영업 중이었던 74개 사업자중 2011년 4/4분기 기간 중 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13개, 변경 건수는 15건이다.

폐업한 4개 업체(한국엑스트라엑셀, 세모, 하이브넷, 라이프 스타일즈 코리아)는 공제계약을 각각 해지했으므로 동 업체들과 거래 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이젠탑플러스(구. (주)지앤지)는 상호변경 이후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며, 2011년 11월 29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한 업체로 휴업기간 중에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라 청약철회에 필요한 업무 등은 정상 수행해야 한다.

2011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74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중 , (주)지디제이코리아, (주)롱스토어, 뉴웨이즈코리아(주) 3개 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이며, (주)뉴세리티코리아의 주요 취급품목은 여성용 화장품이다.
신규등록한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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