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카르텔 예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공정위, 카르텔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2012년도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르텔을 적발·시정하는 역할 외에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카르텔 사전 예방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법위반 교육시 강사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ㅇ 조사대상 : 국내 주요 기업(50여개) 및 관련협회(20여개)
<기업 수요 조사 결과>
ㅇ 조사기간 : 2012.1.19.~2.3.
ㅇ 조사결과 : 30개 기업 및 4개 협회가 42개 교육과정(대상인원 4,365명) 희망
* 2011년 24개 기업(대상인원 3,270명)에 비해 교육 수요 대폭 증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로 인하여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 노력 필요하다.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될 경우 외국 당국에 의한 처벌 외에도 민사손해배상 소송, 기업이미지 훼손, 국격 훼손까지도 우려된다.
이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예방교육 실시 등 카르텔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자체 법위반 예방 교육시 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SDI, LG화학 등 25개 기업과 대한상의, 비료공업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30회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카르텔 예방 효과 제고가 기대된다.
국제카르텔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미국(LA), EU(프랑크푸르트) 및 교역 규모가 크고 법집행을 강화해 가고 있는 일본(동경)에서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설명회 개최 시 현지 경쟁당국과의 카르텔양자협의회도 개최하여 카르텔 방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5월, 10월)
각 설명회 주제를 각각 국내 및 국제카르텔로 구분하여 심결례·판례 분석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이러한 카르텔 예방교육을 통하여 카르텔을 근절하고 동시에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신나래 camel091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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