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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위 교역상대국인 일본의 반독점법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높아 -
- 일본 경쟁당국(JFTC)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도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2년4월24일 동경에서 개최될 이번 설명회에는 일본에 진출한 삼성전자, 엘지전, 에스케이에너지 등 5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는 일본은 최근 반독점법 역외적용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중의 하나인 만큼 경쟁법 역외적용 확대시 우리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본 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 및 일본 공정위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일본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4월25일에는 일본의 경쟁 당국인 JFTC와 한-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JFTC 심사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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