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등 조치로 소비자피해예방 효과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18일 상조계약의 해제에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주)조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주) 등 6개 상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2백만원) 부과, 검찰 고발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주)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다. (2012년 3월)
(주)조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15명과 상조계약을 해제하면서 회원별 최저 484,000원 ~ 최고 2,280,000원까지 총 15,664,000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린상조(주) 등 5개 상조사업자는 200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수령해 오면서, 2011년 3월 17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관할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해월상조(주)의 경우는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주)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2010년 9월 18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부산지역 등의 선불식 상조사업자들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등을 적발하여 최초로 시정조치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부산·경남·울산지역 소규모 미등록 상조사업자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에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소비자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사업자들의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상조사업자들의 일정비율(20~30%) 선수금보전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입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등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비율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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