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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1991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하였고 직항노선의 거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몽골의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면서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가 반복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2011년 8월)인 반면, 몽골노선의 경우 91%(2010년 7월), 94%(2011년 8월)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몽골노선의 운임 역시 유사한 거리인 홍콩, 심천, 광저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항공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은 2005~2010년 동안 주로 20%대(19~29%)를 기록하며 이는 같은 시기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당해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5년 이후 몽골정부의 반대에 따른 항공회담 결렬로 인해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6회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피심인들은 새로운 경쟁사(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몽골 항공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직접적으로 피심인들이 노선 증편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정부간 이루어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되었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되어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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