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서는 일부 헬스장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시정한 사례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일부 렌트카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일들이 알고 보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TOEIC위원회의 제한적인 고사장변경규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와 아이폰의 제한적인 수리규정을 국내기준에 맞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불공정한 약관 3) TOEIC시험... 늦으면 환불도 NO, 고사장 변경도 NO
토익시험은 매년 200만 가량의 인원이 시험에 응시를 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 개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고사장을 변경하여 시험을 보는 인원과 시험을 취소하는 인원도 20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사장 변경규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취소권을 행사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집안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부를 해온 것이 너무나 아깝고 취업서류를 내기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라서 대전으로 고사장을 변경해서라도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착해군은 당연히 고사장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고사장의 변경을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토익위원회의 규정으로 인하여 고사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토익응시료라도 환불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취소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아뿔싸! 토익시험의 취소는 고사장변경 기간 이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시험응시료도 돌려받지 못한 나착해군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을 위해서 TOEIC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나착해군, 나착해군은 취업서류를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900점을 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공정중학교를 시험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9월까지만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착해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응시지역변경에 실패할 경우, 이미 토익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시험은 시험대로 볼 수 없고, 응시료도 전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규정이 토익응시생들의 시험취소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토익위원회의 관련 약관규정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조치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의할 경우, 나착해군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응시지역변경에 늦어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온라인 취소가 가능한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공정한 약관 4) 아이폰, 고장났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폰으로 바꿔드립니다.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중의 하나는 아이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 동안 소비자의 고장난 아이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리퍼폰으로 교환하는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아이폰과 함께 사용하는 주변기기(예를 들면, 컴퓨터와 아이폰을 연결하는 잭)가 애플사의 제품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과실을 이유로 무상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의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애플사의 불공정한 품질보증약관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A/S기준이 동일함을 이유로 품질보증약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을 견지해 오던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나긴 법리 논쟁과 협의 과정을 마친 뒤, 적극적인 국내법의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1년 10월 중순부터 자진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A/S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경제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국내의 현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익위원회의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와 애플사의 부당한 A/S정책을 시정한 경우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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