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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신고, 불법 S/W 복제 신고,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등과 같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학파라치(불법학원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 비파라치(비상금 패쇄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와 같은 전문 포상금 사냥꾼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관련 법 조항은 2005년부터 신설된 것이니 사실 꽤 예전부터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죠! 과거 시행초기에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 기록을 보니 신고자들은 최고 500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는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행 후 어느 정도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행위를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에서 나와있듯이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실상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행위가 7가지나 되니 거의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도액도 부당공동행위 같은 경우는 20억이나 되니 어마어마한 보상이네요.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내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행위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신고방법각 지역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에 유선으로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들어가셔서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이용하시든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고 익명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수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달라지니 증거는 신고포상금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담합관련 합의서, 사업자단체 공문, 납품업체에게 비용부담 등을 요구하는 문서,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포상금제에서 지급 절차와 산정 기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죠! 우선 신고포상금제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정하고 그 후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서가 송부되고 수령의사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상금은 지급기본액에 증거수준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기본액은 부과과징금과 지급기준율을 곱한 것입니다. 증거수준은 최상이면 100%이고 상이면 80%, 중이면 50%, 하이면 30%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포상금제 배너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 유명한 만화 주인공인 무대리가 친절하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웹북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앞으로 목격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대한민국 경쟁질서도 바로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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