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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A 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 십 만원을 주고 구입한 자신의 운동화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가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리던 A 군은 식당주인 B 씨에게 운동화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허탈하게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발장 위 작게 쓰인 안내문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은 <사례>와 같이 식당 신발장 앞에서 분실 시 보상에 관한 안내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식당 내 신발 분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손님의 입장에서 이는 그리 반가운 안내문이 아닙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신발 분실 안내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마’하는 마음에 신발장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간 신발이 분실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손님의 몫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신발을 분실할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식당주인에겐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이며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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