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보험도 환불되나요?

블로그 기자단/* 기사 콘텐츠 | 2012/08/01 10:02 | Posted by 공정맨 ftc

직장인 A씨(38세)는 오랜만에 친구 B씨(38세)의 전화를 받고 들뜬 마음으로 집 앞 카페로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 B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A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A씨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 자신의 보험증권을 살펴보던 A씨는 새로 가입한 보험과 기존의 보험의 보장내역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 권리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전화 · 우편 ·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 가능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 후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되는 일부 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예 :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취소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실무상 3대 기본지키기 또는 품질보증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은 때
·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취소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기한(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상기 일정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의해지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 생존 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제2 보험기간)에는 임의해지 불가능

·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도
  임의해지가 일정 부분 제한된(이 경우 시익자도 계약의 유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

(4)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즉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 계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 ·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계약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5)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해지 및 부활과 달리 법규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글을 열심히 읽으셨다면 글속에서 답을 찾으셨겠죠?











저작자 표시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