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자인 (주)신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즉시 지급명령)를 의결(2012년 7월 20일)하였다.
(주)신한은 2007년 9월 17일 발주처인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를 551,230,000 LYD(당시 환율 : 1 LYD=1,000 원)에 수주한 후, 이 중 설계부분을 2008년 11월말경 수급사업자인 (주)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게 용역위탁(계약금액 : 118억 원)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0억 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10억 4,2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그 보다 적게 지급하는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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