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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소속 7개사(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여 SK C&C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밝혀내는데 기여한 시장감시총괄과 손주익 사무관, 이종선 사무관, 전일구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 간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SK그룹 소속 7개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밝혀냈다.

시스템통합(SI)분야의 특성상 인건비·유지보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여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지원객체인 SK C&C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현장조사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SI분야의 거래방식·가격결정요인 등 시장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료수집 및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7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SK그룹 소속 7개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입증하고 제재했다.

이 조치는 그간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그룹)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앞으로 SI분야 거래 관행 개선과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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