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확인

by 여우비3 2021. 1. 11.
반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오늘의 주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입니다.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알아보시는 분들 또는 청약을 넣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 모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하셨을 거 같습니다.

 

먼저 이 둘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의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차이점을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실 듯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같은 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에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 이러한 주택의 공급의 원천이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됩니다. 이런 기관의 지원을 통해 건설이 되고 공급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이러한 주택의 경우는 전용 면적의 규정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약 25평 이하로 규정이 되고 수도권이나 비도시 지역의 읍이나 면은 100㎡ 이하로 약 30평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금이나 재정을 지정받아 짓거나 매입, 임차를 통해 공급됩니다.

 

브랜드 아파트도 공공주택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분양 가능하고 5년이나 10년 임대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하여 LH나 SH에 신청하여 영구임대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건축해서 공급이 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흔하게 보이는 아파트 대부분을 민영주택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과 공공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보입니다.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을 하는 주택이나 국가, 지자체가 공급을 하게 되며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청약을 할 때 지역 예치금이 달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면 좋은 팁이 되실 겁니다 

 

국민 주택은 청약 진행 시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곳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을 하신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면서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청약 저축 통장의 경우에는 납입이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외로 청약 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청약 과열 지역인 경우 24개월 24회로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금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의 기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알아보고 가심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