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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확인해보세요

by 여우비3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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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해지방법>

 

근저당설정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계약 시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필히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금액이 많을경우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근저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출상환, 근저당 설정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주제가 큰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것이 뭔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소유한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근저당 설정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근저당 금액이 많이 잡혀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실 때는 근저당 비율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 때 임차인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저당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때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상환을 해도 근저당 설정 해지를 안하신다면 잡혀있는것으로 파악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금을 상환하셨다면 근저당설정해지를 위해 등기소 방문은 필수입니다.

 

실제 수많은 사례로도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동 해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을 몰라서 추후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을 때 권리가 확실히 넘어온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히 근저당 설정해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근저당 설정해지를 할때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때 수수료는 약 5만 원 내외로 든다고 해요 

 

그런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하게 된다면 비용은 약 1~2만 원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이 경우 근저당 설정해지 관련 서류를 주십니다.

 

 

서류로는 해지 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이렇게 주시는데 이 서류들을 챙겨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다음 은행에 납부 후 등기소를 가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받아 등기과에 제출하게 된다면 근저당 설정해지가 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절차들입니다 방법을 파악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 잘하시고 손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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