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1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정리 어떤 물건이든 시간이 흐르면 낡고 허름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는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누군가가 거주를 했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 동안 입주자들에게 하자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사전 방.. 2021.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