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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by 여우비3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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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바로 생각나는 연말정산이 있을텐데요. 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요. 바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주거하는 국민 중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많은 부분은 월세와 전세가 차지할만큼 높은 비율인데요 내집마련이 참 힘든 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먼가 착잡한 기분마저 드네요

 

 

자 우리는 노동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고 모으는 길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 절세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국가에서 매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대상 한도 금액은 750만원이며 세액 공제액 한도는 75만원 또는 9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을 경우​
12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낸 것으로 10% 세율 적용 시 60만 원을, 12% 세율 적용 시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매달 지불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에 포함시킴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총 급여의 25%가 반영되고 현금영수증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보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년동안 지급한 월세 포함 현금영수증 총금액이 3,000만원일 때 현금영수증 총금액 3,000만원네 연봉의 25%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됩니다

이 1,750만원의 30% 525만원이 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자에 월세만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용 25평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 다세대 모두 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자 이제 조건을 확인했으니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을 보내서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통장내역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런 소득공제를 받는 과정은 복잡하지는 않은데 여기서 주의깊게 보고 기억해야할 한가지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의 경우를 다 계산하여 조금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월세를 현금으로만 냈던 이전과는 달리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 단점도 생기겠지만 장점도 생길텐데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잡기위해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 때 임차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를 할 경우에 2%안팎의 결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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