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 절차1 재개발 절차 확인 재개발이란 오래되고 낡후된 지역의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비 사업의 일종인데요. 이 사업의 절차는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단계별 과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분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주체가 되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총회를 거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립인가가 발령 된 후에 이 조합은 법적으로 공적인 지위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포함된 정비 사업 중 하나인데 그 지역의 범위도 넓고 다양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2021.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