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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절차 확인

by 여우비3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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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재개발이란 오래되고 낡후된 지역의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비 사업의 일종인데요.

 

이 사업의 절차는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단계별 과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분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주체가 되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총회를 거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립인가가 발령 된 후에 이 조합은 법적으로 공적인 지위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포함된 정비 사업 중 하나인데 그 지역의 범위도 넓고 다양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적인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재건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중요한 과정인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 가산 자치와 종후 자산 가치가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무산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 재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크게 광고를 내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든 과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은 까다롭다는 것이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는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평가, 국공유재산의 감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규정상 감정평가 업체는 조합이 업체를 지정할 수 없고 임의로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재개발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용역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전 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 종후 자산은 사업의 준공 이후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자산(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조합원 분양가로 자산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주변 부동산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진행하면 관리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법한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한 자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현금 청산을 위한 보상금은 사업을 위한 비용에 모두 포함된 것이며 재개발 자산에 괌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항목과 세세한 내용들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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