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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제공탁이란 무엇일까

by 여우비3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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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유용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공탁 제도 중 변제공탁이란 다른 이에게 빚을 진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빚을 빌려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떤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의뢰를 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탁이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거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즉, 변제공탁 제도란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 증권, 기타 물품을 국가 기관에 맡기면서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면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의 가게를 보고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통장의 계좌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시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이 상황에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던 계좌에 송금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임대료가 연체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임대료를 공탁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룰려고 할 때 매수인이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거부할 때에도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제공탁의 신청 방법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당 일에 대한 원인 및 금액, 채권자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여 공탁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치게 되고 통과가 된다면 동탁에 대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때 목적물이 훼손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의 허가로 자조 매각(빌려 쓴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파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제공탁이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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