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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by 여우비3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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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하는 매물을 찾아볼 텐데요. 이때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부동산 어플이나 인터넷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부동산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장을 가야 하는데요. 임장이라는 것은 실제 매물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까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꼭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임장에 갔을 때 집의 노후화나 벽지, 바닥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채광이나 환기 등의 상황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교통을 이용하기에 편한지,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인근 학군과 주변 교육환경 등을 확인하고 편의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임장까지 마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주택에 설정 된 권리 관계와 소유주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일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소유주와 계약 소유주가 동일인이지 등을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택 소유주에 따라서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금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연식의 건물이라면 더더욱 시세가 비슷한데요. 이를 확인하여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전세 가격이라면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상황을 모두 체크하였다면 이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잘 조정해야 하는데요. 이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대출 심사하는 과정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을 구하면서 구두상 요구했던 상황들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여 검증하여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계약금을 송금하시면 되는데요.

 

전세계약은 월세 계약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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