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계획관리지역 알아보자

by 여우비3 2021. 1. 8.
반응형

<계획관리지역이란>

 

이번 시간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를 봤을 때 이 땅에는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설명해드릴 계획관리지역과 아주 비슷한 위 질문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의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위해 4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4개의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모두가 쉽게 아실겁니다. 말글대로 도시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농사짓는 땅은 농림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을 보존해야 할 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는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부분을 토대로 계획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볼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위해 제한 이용하거나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율 100 이하이며 단독주택이나 제1종, 제2종이 가능하며 의료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투자가치가 엄청나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땅값이 높아질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상 용도변경이 되어야 할 때 시나 군에서 용도변경이 쉽게 가능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공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1종,2종,3종의 주거지역 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림지와 관리지역보다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도시지역의 두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매했을 때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폐율, 용적률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점 정리  (0) 2021.01.10
공급면적 전용면적 구분  (0) 2021.01.09
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두세요  (0) 2021.01.07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리  (0) 2021.01.06
개발제한구역이란  (0) 2021.01.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