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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이란

by 여우비3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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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한제발구역과 그린벨트 많이들 헷갈리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연관성이 아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 용도구역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졌고, 70년부터 76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도시 주변에 13군데의 그린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대도시, 도청소재지, 산업도시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의 5.4퍼센트에 육박한 최초 GB지정면적은 2000년도 이후 중소도시부터 해제가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6개의 광역시와 창원시 근처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정면적이 3.9퍼센트 정도로 좁아졌는데요.

 

그때는 도시인구의 밀도가 높다, 연담화 방지, 무분별한 도시개발, 자연환경이 주된 이유였지만 지금은 대도시의 자연환경 보호가 주된 이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근처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서울은 면적의 25퍼센트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도 그린벨트가 주변에 위치하여 전체 광역시의 30~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의 최대 고민으로는 50년 가까운 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도시 확산 발전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왜곡된 부동산 가격 변동에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활용하거나 거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도시관리계획을 따라 개발을 결정할 수 있고, 해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전망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수시로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도 언제 개발될지, 해제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펴보면 그린벨트법은 2017년에 5회, 2018년에 5회, 2019년에 3회나 개정이 됐을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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