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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리

by 여우비3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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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오늘의 주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가로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은 가로로 길게 늘어지게 지어진 주택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잘 못 만들어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이전의 가로형태는 그대로 가면서 작은 규모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어있는 집이나 작은 규모의 주택정비에 의한 일종의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개정을 하면서 주거환경관리 사업과 함께 정비 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이 되었으며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사업 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과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으로는 총 6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접 1만㎡ 이하로 가로구역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해당 구역의 주택의 수가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 한 면이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함

 

 

/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경우 소유자가 직접 시행이 가능하고, 20명 이상을 경우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공공녹지, 녹지, 공용주차장, 하천 및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에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관리 처분계획의 과정이 빠지게 되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과정이 짧습니다.

 

또한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은 사업기간이 1~3년 정도로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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