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정리

by 여우비3 2021. 4. 19.
반응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어떤 물건이든 시간이 흐르면 낡고 허름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는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누군가가 거주를 했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 동안 입주자들에게 하자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사전 방문을 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하자는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보수 접수를 받은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보수 공사를 해주거나 보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며 조치를 취했을 시에도 그 조치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입주민과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하자 문제는 내력 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로 구분이 되는데 내력 구조는 보통 기둥, 바닥, 주계단 등이 균열이 있거나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할 경우 등을 말합니다.

 

 

즉, 내력 구보부 하자는 건물 내부에 있는 문제인 반면 시설별 하자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물이 뒤틀리거나 균열이 생기고 침하 등 건물의 외부와 내부 모두 발생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는데 2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는 도배, 수장, 타일, 주방 기구 등의 마감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3년은 냉난방, 전역 설비, 위생 설비 등이 해당되는데 각 항목별로 온라인 상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축물 철골, 지붕, 방수상의 문제 등이 해당되며 10년은 내력벽, 기둥 등의 내력 구조부와 기반 공사에 대한 문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하자보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주민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방법이나 조치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기간 계산은 사용 검사일이 시작일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하자를 입증할 만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기록에 남기는 것이 향 후 하자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입증이 되어 시공사에 보수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날까지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반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무상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확인  (1) 2021.11.23
재개발 절차 확인  (0) 2021.03.02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0) 2021.02.27
변제공탁이란 무엇일까  (0) 2021.02.21
맹지 건축허가 알아보자  (1) 2021.02.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