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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확인

by 여우비3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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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의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금액이 크거나 자금의 마련이 바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계약금은 법률상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각각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이 계약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지급을 한 것이고 이를 매도인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 외 다른 3자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가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사례는 위에 내용처럼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을 하여 이 계약을 정계약으로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실수나 고의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사례를 살펴볼텐데요 이는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될 경우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문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하에 특약으로 적절히 조절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약의 사전약속으로 지급되는 가계약금은 지급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변심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내가 가계약 파기를 당한 입장이라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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