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폐율 용적률 무엇을 의미할까

by 여우비3 2020. 12. 31.
반응형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종종 듣거나 보게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두 용어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되는 일이 많아요 처음 이 용어를 접할 때는 그 개념을 몰라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건폐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할 때 이 건물의 바닥면적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50평 되는 건물을 지으면 이 대지의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이고 100평의 토지에 바닥의 면적이 70평 되는 건물을 짓는다면 이 토지의 건폐율은 7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의 주인은 이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50%의 건물과 80%의 건물 중 어느 건물이 지어지기를 바랄까요? 

물론 땅의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물을 넓고 높게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땅에 높은 건물만을 건축하게 되면 일조권과 채광권 등에 문제가 생기고 각종 사고나 화재의 사고에 소화를 하거나 피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제한 사항을 주어 도시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제했습니다

 

예를들면 건폐율이 60%인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을 대지에 꽉 채우지 말고 60%만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의 계산법은 건물의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발코니 공간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에 포함이 되어 측정되지만 베란다 공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요 또한 폭 1.5m 이하의 발코니 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용적률이란?

다음 용적률은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용어중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채 살아갈수 있는대요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알아둘 점은 연면적은 모든 층수 지하부터 주차장, 지상층까지 바닥면적을 합하여 나타내지만 용적율은 지하층과 모든 층의 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면적이 100평인 대지에 바닥면적이 80평인 건물을 지상 4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건물의 연면적은 320평이고 용적율은 320%가 됩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부동산 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 수가 결정이 되고 이는 곧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건물이 세울 수 있는 층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상층의 연면적 / 건축면적 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층수는 모르고 대지면적 200평에 건폐율 50%, 용적률 200%의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400평이 됩니다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각각의 층 바닥의 면적은 50평이 되며 총 6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가 조금 복잡해지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계속 경우의 수를 두어서 계산을 해보아서 이해를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연면적까지 알아 보았는데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각각의 용어를 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보급률 살펴보기  (0) 2021.01.04
임장 뜻 정리  (0) 2021.01.03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0) 2021.01.02
아파트 평수계산법  (0) 2021.01.0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알아보자  (0) 2020.12.30

댓글